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3.23. 서울 송파구 소재 A아파트를 처와 공동으로 취득
- 2008. 8. A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준공
- 2008. 8.13. 재건축된 A아파트에 세대전원(본인, 처, 자2) 전입신고
-
2008. 8.31. 딸은 유학비자, 처와 아들은 유학생 동반비자, 본인은 관광비자로 세대전원 출국
- 2009. 2. 본인 먼저 입국하여 A아파트 거주
- 2009. 7. 본인외 가족 모두 입국하여 A아파트 거주
- 2010. 5. A아파트외 소유하던 B아파트 매도 계약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본인 및 가족이 출국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0, 2010.04.2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동 취학상 형편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