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9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종중은 종중의 명칭을 B종중으로 변경하여 군청에 등록 · 소재지 및 종중등록번호는 동일하고, 종중 대표자만 변경 - A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B종중 명의로 변경 등기 ○ 질의내용 - 종 중 명칭 변경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를 변경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640, 2004.10.15. 등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종중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으로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