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5.10. 父로부터 임야(9,425㎡, 1971년 취득)를 상속받음
- 위
임야 중 5,300㎡는 1994.7.1.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고,
- 일
부는 2
002.9.1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기타’(
도지정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300m 이내)로 지정고시됨
*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임
○ 질의내용
- 임야를 취득 후 도
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5. 생략
6.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 재산세과-3156, 2008.10.07.
[사실관계]
- 2000.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수증
- 2
006.7.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근린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할 수 없음
)
- 2007. 1.18.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8.10. 토지 보상 예정
[질의]
- 위
임야
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기간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454, 2008.02.25.
[질의]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147, 2008.01.16.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