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4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겸용주택 현황> - 1984.5.16. 취득하여 2008년 7월 양도한 오산시 소재 겸용주택 - 1층 : 상가 86.85㎡, 2층 : 주택 85.2㎡ - 2층은 1층에 설치된 옥외계단(4.56㎡)으로만 출입 가능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이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이하 생략 ○ 재일46014-894, 1996.04.08. 【질의】 1. 상황 소재지 : 서울 대지면적 : 310.5㎡ 건물연면적 : 180㎡(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준공일자 : 1992. 5. 25 * 건 축 물 현 황 지하1층 13.5㎡ (대피소) 1층 83.25㎡ (소매점) 2층 83.25㎡ (주택 / 임대) * 1층 현황 • 40.78㎡ 소매점 • 37.13㎡ 주차장(1996. 1. 8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 5.34㎡ 계단(1995. 12. 7 계단으로 용도변경) *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준공시부터 계단으로 사용함. * 대피소 용도는 불분명함. 2. 세 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단서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모두 주택으로 봄. 3. 질 의 위의 상황 하에서 타 주택 보유하지 않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대지 310.5㎡ 건물 180㎡를 1996. 3. 25 현재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2"를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1653, 2007.05.17.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계단의 용도 및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