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2월 남편이 A주택 취득(645백만원)
- 2008년 5월 남편이 아내에게 A주택 부담부증여(대출 2억원 승계)
- 2008년 6월 이혼
- 2010년 6월 아내가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
(채무부분)의 보유기간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571, 2006.10.30, 서면4팀-3628, 2006.11.02.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당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0.02.17.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