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1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1.6.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년 종로구 소재 A단독주택 취득 - 1999년 송파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0년 5월 A단독주택 철거하여 현대 다세대주택 신축 중임(준공 예정일 2010.11.30) - 2010년 8월 B아파트 양도예정임 ○ 질의내용 -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멸실된 A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01.06. 1 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