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7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4.21. 경기 남양주 진접읍 소재 대지 1,095㎡ 취득 - 2006.12.10. 토지를 재활용품(고철, 플라스틱, 종이, 병 등) 수집․판매업자에게 임대 ○ 질의내용 - 토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수거)된 물건과 부산물(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10. 생략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업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생략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08, 2008.10.2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