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6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임야의 농지변경 공사비용 및 공부상 지목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사실관계 ○ 갑은 울산시 울주군 소재 임야 3,840㎡를 공사비 1,200만원을 들여 농지로 변경 하고 공부상으로도 임야에서 전이나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하여 매실나무를 심어 재배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41, 2009.04.29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0, 2006.09.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 ·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4416, 2008.12.26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