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3주택(양주군 소재 A주택, 서울시 소재 B, C주택) 중 A주택을
2007년 1월 아들에게 증여함
* 현재 아들은 29세이고,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들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 甲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446, 2009.10.1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96, 2006.09.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284, 1996.05.27.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父와 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이나
,
2.
父와 子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