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2월 6명의 자녀가 父로부터 임야를 공동상속받음 -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고 있지 않음 - 2 007.9.10. 상속인들은 甲에게 위 임야를 1,741,7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수령함 - 甲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가 2010년 6월 중 나머지 대 금을 청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⑪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