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2월 6명의 자녀가 父로부터 임야를 공동상속받음
-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고 있지 않음
- 2
007.9.10. 상속인들은 甲에게 위 임야를 1,741,7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수령함
-
甲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었다가 2010년 6월 중 나머지
대
금을 청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⑪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