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08.12.31.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선고일2010.06.14
요 지
2008.12.31.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같은 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소득세법」제101조제2항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제6항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2000.07.05.
아버지가 지방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A주택외 다른 주택 없음)
○ 2008.03. . 갑(무주택자)이 아버지 소유의 A주택에 전입하여 동일세대원이 되었음
○ 2008.06.26. 동일 세대원 상태에서 갑은 아버지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음
○ 2010.05.19. 갑(아버지와 동일 세대)이 증여받은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2008.04.17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2006. 12. 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2007.07.09
1. 생략
2. 위 1.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02.03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0.03.2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