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직접 경작한 경우”란 상속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직접 경작한 경우”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 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직접영농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자경 감면여부 ○ 자경감면 적용 시 영농면적의 제한여부 ○ 지목이 전인 농지에 벼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경감면을 적용받는 것인지 ○ 농지에 과실수, 나무묘목, 더덕, 도라지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자경감면을 적용받은 것인지 ○ 상속농지의 경우 3년 이내의 기산일이 사망일자 인지 ○ 직장을 그만 두고 직접 영농을 할 경우 부친 사망 후 몇 년 내에 농사일을 시작해야 하며 얼마간 영농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8.10.13. 갑은 부친이 40~50년 이상 소유 및 영농한 농지 6,500평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며, 현재 모친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관리하고 있음 ○ 2009.08.19. 갑은 현재 주소지는 수원 권선구이며 서울소재 빌딩임대 관리소장으로 상속농지 중 경기 화성시 장안면 소재 A농지(전) 2,212㎡를 농지 원부 에 등재하고 매 주말에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한 후 영농일지를 작성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지은행에 위탁영 농하고 있음 ○ 2011.10.이후 : A농지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007. 4. 11. 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07. 4. 11. 개정)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2007. 6. 29. 개정)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007. 6. 29. 개정)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2009. 11. 26. 개정)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007. 6.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57, 2009.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3, 2006.10.10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24, 2009.01.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