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경북 영주 소재 임야 4만평 매입
- 2009.
영주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후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구입하여 식재
○ 질의내용
-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배수로 정비 등 중장비 사용료와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 묘목구입비와 식재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970, 2010.06.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753, 1989.02.28.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 성장기간에 불고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직세1234-384, 1976.02.20.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임야에서 나무를 베거나 심고 가꾸는 비용은 토지(임야)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