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4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경북 영주 소재 임야 4만평 매입 - 2009. 영주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후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 유실수를 구입하여 식재 ○ 질의내용 -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배수로 정비 등 중장비 사용료와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 - 묘목구입비와 식재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970, 2010.06.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토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토지와 유실수를 함께 양도하고 유실수 가액을 토지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22601-753, 1989.02.28.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 성장기간에 불고하고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직세1234-384, 1976.02.20.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임야에서 나무를 베거나 심고 가꾸는 비용은 토지(임야)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