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2. 甲,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A아파트 취득(85백만 원) 및 세 대전원 입주 - 2011.01. 甲, 수원 소재 (주)△△전자로부터 스카웃 입사 제안 받음 - 2011.02. 甲, 박사학위 취득 - 2011.05. 甲, (주)△△전자에서 기술 및 인성면접 받음 - 2011.05. 甲, (주)△△전자의 기술 및 인성면접 후 입사가 확실시 되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B아파트 전세계약 세대전원 이사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음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은 후 A아파트 양도(105백만 원) - 2011.07. 甲, (주)△△전자에서 근무 시작 ○ 질의내용 사유 발생(새로운 직장 근무)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 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법규과-1195, 2011.09.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질의내용]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 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 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 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