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6.09
요 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2. 甲,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A아파트 취득(85백만 원) 및 세
대전원 입주
- 2011.01. 甲, 수원 소재 (주)△△전자로부터 스카웃 입사 제안 받음
- 2011.02. 甲, 박사학위 취득
- 2011.05. 甲, (주)△△전자에서 기술 및 인성면접 받음
- 2011.05. 甲, (주)△△전자의 기술 및 인성면접 후 입사가 확실시 되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B아파트 전세계약 세대전원 이사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음
- 2011.06. 甲, (주)△△전자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통지를 받은 후 A아파트 양도(105백만 원)
- 2011.07. 甲, (주)△△전자에서 근무 시작
○ 질의내용
사유 발생(새로운 직장 근무)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
한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법규과-1195, 2011.09.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2955,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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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질의내용]
갑은 2005.4.15. 대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를 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를 하고자 갑은 교육청에 발령요청을 2006.7월 초에 하여 경기도 수원 소재 학교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2006.7.21.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겨 세대전원이 이전을 함.(타지역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쉽지 않으나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는 것은 발령이 잘 이루어 지기 때문임)
학교방학이 끝난 9월 1일 경기도 수원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갑
은 거주 이전시 대전 소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
아 전세를 두었다가 2007.6월에 양도함.
직장발령을 신청하여 직장변경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이
전한 다음 직장변경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