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법규과-1208, 2011.09.14.).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강센테리움C.C는 2006.5월 회원권 회칙에 따라 A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 285백만원(원래 300백만원이었으나 조기입회에 따라 15백만원을 할인하여 발 행)에 甲에게 분양함 - 회원권 취득자는 회원권 회칙 제13조에 따라 입회일 부터 5년 이후 임의 탈회할 수 있음 - 회원권 회칙 제15조 제3호에는 회원권을 양도․양수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 발행회사의 회계처리 입회금 수입시 : 예금 285백만원 / 입회금 285백만원(부채) 입회금 반환시 : 입회금 285백만원 / 보통예금 285백만원 ○ 질의내용 - 甲이 A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탈회에 따라 입회보증금 을 반환 받는 경 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또한, 乙 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甲으로부터 취득한 A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 에게 반환하고 입회보증금 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 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 법규과-1208, 2011.09.14. 귀 의견조회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 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 법」 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 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