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009.3.11.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구비서류 ○ 2009.3.11.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양도 기한의 연장방법 ○ 현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갑은 추후 귀국 예정) ○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처와 차녀가 미국 현지이주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1997. . .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취득(여동생과 함께 거주) ○ 2009.03.11. 갑은 미국 현지이주자로서 주민등록 현지이주 말소 - 갑의 가족인 처, 자녀 2명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현재 갑의 처와 차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갑의 처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차녀의 뒷바라지 겸 박사과정 입학 준비중임 - 장녀는 2009.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입국하여 2009.6월부터 2010.5월 현재까지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 2011. . . 2009.3.11.부터 2년 이내에 A주택 양도예정 ○ 갑의 출입국 상황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 1994.08.15 | 1994.08.22 | 2001.08.17 | 2001.10.03 | 2004.01.17 | 2004.04.09 | | 1995.08.09 | 1995.08.15 | 2001.12.03 | 2002.01.29 | 2004.05.08 | 2008.03.08 | | 1999.07.15 | 1999.08.02 | 2002.04.17 | 2002.07.01 | 2008.04.07 | 2009.04.16 | | 2000.09.09 | 2000.09.14 | 2002.09.19 | 2003.03.19 | 2009.05.13 | 2010.04.22 | | 2001.03.09 | 2001.03.19 | 2003.04.04 | 2004.01.05 | | | ○ 갑의 장녀의 출입국 상황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 1999.07.15 | 1999.08.02 | 2008.07.13 | 2008.07.27 | 2009.11.07 | 2009.11.14 | | 2001.08.17 | 2008.05.13 | 2008.08.06 | 2009.05.20 | 2010.05.07 | 2010.05.22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생략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2009. 4. 14. 단서신설) 4. ~ 6. (삭제, 2005. 12. 31.)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009. 2. 4. 신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009. 2. 4. 신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10, 2009.09.25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1, 2007.12.06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63, 2010.03.24 1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생략 ○ 재산세과-754, 2009.11.1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자 신분에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하고, 보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0.02.08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 법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