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7.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11.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