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9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