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선고일2010.06.08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은 1999년 을과 혼인하여 2005년 공동명의로 A아파트를 취득
하여 3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
○
현재 협의이혼 중이며, 협의이혼서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A아파트
(현재 시가 7
억원이며, 대출 1억원이 있음)를 갑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재산분할)하고, 갑이 대출을 받아 현금 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혼 후에는 전세를 줄 예정임
○ A아파트를 2011년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2007.04.25
1. 생략
2.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838, 2009.11.25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9, 2007.05.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400, 2006.05.17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5팀-188, 2006.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7, 2005.08.3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2, 2007.10.04
거주자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