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산분할 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이혼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은
이혼소송에 의해 원고소유의 경기 고양 덕양구 대장동 소재 A토지 등 순재산
745,257천원의
50% 지분대신
50%에
해당
하는 현금 350,000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갑은 재산분할금 350,000천원을 지급하기 위해 A토지를 양도하고
실제 350,000천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3, 2009.01.08
「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