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 부부공동명의자로 양도소득세 공제혜택이 있는지?
사실관계
○ 2009.07.09.
갑이 경기 성남 분당 삼평동 소재 A아파트를 건설사에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하고 거주는 하지 아니함
* 등기접수일 : 2009.08.07, 사용승인일 2009.2월
○ 2010.10. 사업장과 전세대원이 속초시로 이사함
* 강원도 속초시세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개인사업자 대표임
○ 2011.1.31. 위 A아파트 잔금을 받고 양도(1세대 1주택자임)
-
해당주택은 판교신도시 전매제한 주택이어서 LH 공사에서 전매
동의를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전매사유는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호의 ‘생업’에 해당함)
* 전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000번지
* 현주소 및 사업장 : 강원 속초 교동 000번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2010.12.30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생략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이하 생략)
○ 부칙 <제9270호,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5, 2005.12.07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28, 2009.09.29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
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