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해당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1987. . 갑이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취득
○ 1988.07.
갑이 강원 강릉 소재 임야 2,370평중 1,427/2,370에 해당
하는 지분을
지인3명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92. .
그 후 공유취득자 중 1인 을이 전체공유자 1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10필지로 분할하도록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등기
부등본상 공유자들의 가압류, 가
처분,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법률상의
장애 때문에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함
*
분할된 토지 위에는 울타리와 담 등을 설치하여 경계가 명확한 공유자
들
8~9세대는 독립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3세대는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등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2009. .
공유자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
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갑은 위 10필지의 지상에 어떠한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나대지로
구입한 후 지금까지 매년 고구마, 낙화생, 호박
,
옥수수 등을 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유지분상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 2010. 갑의 처 명의의 A아파트 양도예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1196, 1998.07.0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10배)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8.06.26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