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정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안됨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1.28, 법률 제6242호의「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에 해당 토지가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대지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1994.04.04. 갑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A토지(지목 전)를 경락을 원인 으로 취득하였음 ○ 1999.08.03. 도시계획재정비 고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과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이에 따라 A토지는 농작물 재배행위 이외의 전용, 건축행위가 제한됨 ○ 2005.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 ○ 2007.07.20. A토지 양도 * A토지는 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함(재촌 및 자경요건 충족) ○ 2007.10.08.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 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9. 12. 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9. 12. 29.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009.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5. 12. 7.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건축행위의 제한등) ① 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제31조제1항·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구획정리사업시행등의 공고"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환지처분의 공고"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4>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0·1·4>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 또는 원장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 ④ 생략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3. 21.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008. 3. 21.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08. 3. 21.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2008. 3. 21. 개정)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08. 3. 21. 개정) ○ 도시개발법 부 칙 (2000. 1. 28 법률 제62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7, 2008.05.02 1.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0, 2008.06.26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