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통합전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중소기업 통합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실관계
○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방식으로 통합할 예정임
○
통합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받은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자가사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635, 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규정은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
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324,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