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보유하였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갑이 주택을 부모 토지 위에 소유한 경우 언제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
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남양주시에서 부모가 7년간 소유한 토지(140평)에 2년 전에 30세인
별도세대인 직장인인 아들 갑이 A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음
○
최근 부모가 10년간 소유한 B아파트를 양도하였고, 현재는 갑과 부모가 한집
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 2006.02.17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5, 2005.11.30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