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8년 자경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지 수용에 따른 수용기관의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농지 수용 시 공동경작(1/2)을 인정한 지장물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조사관서의 당해 조사서만으로 8년 자경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989.03.31. 갑은 ○○ 소재 답 3필지를 취득함 ○ 2006.03. . 갑은 상기 농지취득일부터 2006년초경까지 벼를 자경하였으며, 지병으로 서울 소재 병원치료 관계로 2006년 벼를 자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농지 소재지에서 정미소와 농지를 경작하는 을에게 □□시와의 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공동경작 의뢰하였음 * □□시와 매매계약체결(2006.3.31)후 주소를 서울시로 이전 ○ 2006.04.04. 위 농지가 □□시에 수용되었음 ○ 2006.09. . 갑은 □□시에 을과 같이 방문하여 경작년도 2006년을 기준으로 을이 상기 농지의 지장물 소유자이며,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갑의 자경사실도 확인 되어 최종 공동경작한 것으로 조사됨 ○ 2006.12.19. 위 농지 수용보상금 13백만원을 1/2씩 각각 수령함 * 기타 자경입증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정미소 정미사실 확인서, 농약 및 비료 사용사실, 쌀 직불금 수령통장, 농지개량조합 조합비(저수지 사용관련 수세증빙), □□시 자경농민 보상금 수령 통장, 농지원부, 수용된 농지 취득일 이전에 다른 농지를 자경후 양도하고 상기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사실, 퇴직사실(’97.9월 경)증명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10. 4. 20.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1. 23. 개정)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10. 4. 20.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7. 11. 23. 개정)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2006. 7. 5.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0.01.1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2008.06.1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 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