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주택 부수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80.
1.15.
남편이 결혼 전 ○○시 소재 대지(쟁점토지) 매매취득
- ’90.
1. . 결혼
- ’93.12.30. 부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토지상 주택 매매취득
- ’93. 5.27.~ ’07.10.22. 부인과 남편, 자녀가 함께 거주
- ’07.11. . 협의이혼
- ’08. 2.2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인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09.11. . 토지 및 주택 부인이 양도
○ 질의 내용
- 이 경우 쟁점토지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 갑설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임(남편의 토지취득일)
- 을설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아님(부인의 토지취득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⑨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제과-171, 2008.05.091
.
1.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
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시 혼인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는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을 이유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에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 2005.03.0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022, 2008.12.0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