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년 甲 명의로 대지 514.8㎡ 취득
- 1
998년 위 토지에 타인 명의의 겸용주택(근생 및 주택 각각 62.4㎡) 신축
* 건축물대장상 타인 명의이고, 현재 미등기이며, 재산세 등은 그 타인이 납부
- 2005년 5월 위 토지의 1/2을 아들에게 증여
- 아들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
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겸용주택이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
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대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
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2. 한편, 주택 외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