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개정)」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임시사용승인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 2008년초
갑이 A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다른 주택
없음)
○ 2008년말
갑이 근무하는 을회사의 본사로부터 해외발령을 받아
가족
전원이 출국(
4년
기한의 취업비자)하여 현재까지 을회사
호주법인에서 근무중임
○ 2009.08.
A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현재 임시사용승인되어 전세를
준 상태임
* 재건축관련 분쟁으로 준공검사는 받지 않음
○ 2010.05. 재건축 완공된 A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5391, 2008.12.2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개정 전)」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7, 2008.03.24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일 이전에 당해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출국일 이후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690, 2005.05.0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