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세액과 감면기한은 붙임「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제1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등은 개정공포․시행(2010.6월 예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 시 분양받은 시기가 2010.2.11.
~5.14.까지인지, 2010.5.14. 이후인지
○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한과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
갑은 할인하지 않고 모집공고상 분양금액으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5. 1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2010. 5. 14. 신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5. 14. 신설)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 (2010. 5. 14.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5.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1, 2009.08.25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
부터)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