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중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의 3)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31
종중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종중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종중이 건설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09.05.11. 종중이 1986년부터 보유하던 나대지(서울시 밖 소재)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착공 ○ 2009.08.25.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음 ○ 2009.10.26. 위 다가구주택을 양도함 * 상기 종중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단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생략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2. ~ 10.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010. 1. 1. 개정)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2010. 1. 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율 (2010. 1. 1.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26, 2009.08.07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율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합니다. ○ 재일46014-261, 1998.02.1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