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31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분할되어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정 고시일을 달리하여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실관계 ○ 주택 및 부수토지의 분할 및 수용 현황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 면적 : 360㎡(원지번 388-7) - 단독주택을 2008.1.4. 매입 | 구분 | A | B | C | D | E | | 지번 | 388-7 | 388-21 | 388-20 | 388-33 | 388-34 | | 면적 | 122㎡ | 57㎡ | 5㎡ | 92㎡ | 84㎡ | | 분할일자 | 2007.12.5 | 2007.12.5 | 2009.7.1 | | 용도 | 도시계획 시설부지 | 잔여지 | 도시계획 시설부지 | 도시계획 시설부지 | 도시계획 시설부지 | | 취득일 | 2008.1.4 | 2008.1.4 | 2008.1.4 | 2008.1.4 | | 양도일 | 2009.9.24 | 2009.12.10 | 2010.3.5 | 2010.3.5 | | 양도원인 | 수용 | 수용 | 협의양도 | 수용 | 수용 | | 시행자 | ○○○건설(주) | ◇◇(주) | □□지방공사 | | 사업인정고시일 | 2007.6.25 | 2007.9.17 | 2009.2.26 | | 양도세 과세여부 | 과세 | 과세 | 비과세여부 | | 건물 | 주택 1, 2층 전부○○○건설(주)에 2009.24에 수용되었으며 양도세 과세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098, 2008.12.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2960, 2008.09.29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