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7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부칙제1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의 산정 사실관계 ○ 아시안 경기장 건설부지로 지정된 인천 선학동 소재 토지를 인천 광역시에 협의 양도하였음 ○ 과세표준은 191,285천원, 산출세액은 52,049천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10,409천원임 ○ 해당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10.6월말 예정인 관게로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고 조특법상 감면세액이 5,820천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제, 2009. 12. 31.)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8144)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755, 2008.09.10 1. 생략 2.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 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