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의 주거지역 등에“편입된 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같은 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택지개발 촉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도시지역 편입일 언제인지
사실관계
○ 2005.12.30.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및 탕정면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및 도시지역으로 편입
○ 2007.12.04. 개발계획승인고시
○ 2009.12.02.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1단계)승인
○ 2010.07. .
위 지구에 대해
토지보상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 ~ 3. 생략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09. 2. 6. 개정)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09. 2. 6. 개정)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009. 2. 6. 개정)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009. 2. 6. 개정)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09. 2. 6. 개정)
5. ~ 14. 생략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2009. 2. 6. 개정)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 2. 6. 개정)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9. 2. 6. 개정)
1. 제52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009. 2. 6. 개정)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2009. 2. 6. 개정)
3. 제52조 제1항 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9. 2. 6. 개정)
④ 생략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6.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⑦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09. 2. 6. 개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 2. 6. 개정)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009. 2. 6. 개정)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 2. 6. 개정)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09. 2. 6. 개정)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09. 2. 6. 개정)
3. 농림지역 (2009. 2. 6. 개정)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09. 2. 6.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9. 8. 5. 개정)
1. 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002. 12. 26. 제정)
2. 위치 (2002. 12. 26. 제정)
3. 면적 또는 규모 (2002. 12. 26. 제정)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02. 12. 26. 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2009. 12. 29. 제목개정)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09.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 4. 20. 개정)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9. 12. 29. 개정)
④ 지정권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29. 개정)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07. 4. 20. 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2009. 12. 29.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⑤ 생략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07. 7. 30. 단서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005. 3. 8. 개정)
⑦ 생략
⑧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3. 8. 개정)
⑨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961, 2005.10.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
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
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959,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690, 2006.08.04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