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은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시․군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 임야 소재지 : 충남 당진 송악면
○ 거주지 : 경기 평택 현덕면
*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31㎞이고, 소요시간은 승용차로
30여분이며,
두 지역 사이에 바다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4467, 2008.12.30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산-1102, 2009.12.24.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 따라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