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으 로부터 대지권을 소유권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994.02.18. 갑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역주택조합(1994.05.11 사업 시행인가)에 조합원 가입하여 A아파트 분양받음(32평형) ○ 1999.07.12. 주택조합의 A아파트가 입주 가승인되어 갑은 납부대금 2억6,358만원을 완납하고 입주 ○ 2000.01.16. 갑은 A아파트를 양도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소재 B아파트를 갑의 처 의 명의로 취득한 후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 2002.07.16.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보존(신탁재산 귀속) ○ 2003.05.07. A아파트의 건물부분은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나, 대지권부분은 조합측에서 추가요구한 분 양 대금의 추가징수금 1,448만원 및 관련 연체이자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등기이전 거부 * 갑이 추가징수금을 미납한 사유는 추가징수금의 징수는 당시의 법률상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이었음에도 그런 절차없이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음 ○ 2006.09. 갑은 추가징수금과 관련하여 조합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 ○ 2008.09. 갑이 피고등에게 988만원을 지급하고 A아파트의 대지권의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 2010.01. 갑의 항소 및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판결 ○ 2010.03. A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등기 이전 완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3. 개정) 1. ~10. 생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2009. 2. 3. 개정)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이하 생략)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009. 4. 1. 개정)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2009. 2. 3.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략 ○ 재산46014-1134, 2000.09.21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12, 2009.08.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