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94, 2010.04.28.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2.28.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 2008.7.30. B주택 취득 - 2008.9.10.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2010년 4월 A조합원입주권 양도 예정 *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질의내용 - 새 로운 주택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 재개발 관리처 분 계 획 인가가 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 합원 입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법규과-874, 2010.05.20. 귀 의견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을 적용함에 있 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 과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 세제과-394, 2010.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94, 2010.04.28. - 소 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 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 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 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 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 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 및 보유기 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