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모친이 10년 이상 경작한 청주시 가경동 소재 농지(자연녹지지역)를 1997년
4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하다 1997.7.17. 양도계약함
- 사실상 매매가 종결(잔금완납) 되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음
- 甲
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2008년 영주권을 취득함
- 현재 매수인이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매매사실인정 및 등기이
전요구 소송 준비 중에 있고, 甲도 매매사실을 인정하므로 1997년
양도한 것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상태임
○ 질의내용
- 등
기접수일(2010년 중)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이하 생략
* 현행 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 서면5팀-3011, 2007.11.1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