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개발 조합원인 甲은 2004.12.20. 입주권 1/2을 아내에게 증여함
- 2
004.12.24. 재개발주택 사용승인, 2006.8.30. 소유권보존등기(각 1/2
)
- 2006.12.7. 주택 양도
- 2007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아
내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甲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함
○ 질의내용
- 증
여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변
경(甲 → 아내)되는 경우 아내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767, 2009.11.19.
[사실관계]
- 2002. 6.21. 남편으로부터 답 1,008㎡를 증여받음
- 2006. 4.11. 답을 타인에게 양도
- 2006. 5.22.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최근에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됨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납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8조
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