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당시의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국세청 고시)된 상가의 건물부분을 양도함
- 위 상가
의 대지권은 없음
- 상가 취득일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임
- 점포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생략
⑥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하 생략
○ 재산세과-371, 2009.10.05.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