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10년 중 토지 수용으로 8년자경 감면 1억원 및 수용감면(조특법
§77 감면율 20%, 25% 적용분) 1억원 적용받음
○ 질의내용
- 2011년 농지 양도시 8년자경 감면 2억원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액 3억원 계산시 수용감면 중 감면율 20%, 25% 적용분 감면세액 합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70,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5, 2010.01.2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