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감면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과세기간 및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 세액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33조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필지의 토지(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가
2010년
말에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음
- 보상채권의 50%는 5년이상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음
○ 질의내용
-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가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감면한도는 얼마인지(1억원 또는 2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법규과-483, 2009.1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채권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