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05호(2006.5.30.)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호(2005.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19. 상가건물을 5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 - 2001.12.20. 매매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금액은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고 취득금액은 실거래금액으로 신고 - 2010.12. .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안내문 수령 ○ 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경정을 하는지, 기준시가로 경정하는지 - 기준시가로 경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몇 년으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 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②~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1. 매매 또는 교환 2.~5. 생략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06.12.30.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2006.05.30.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317, 1997.05.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되는 것임. ○ 대법원2010두9921, 2010.09.09.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 조심2008서2628, 2008.12.05.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되며, 공사비 등 일부금액은 지출된 양도비용으로 확인됨. ○ 심사양도2010-0074, 2010.05.0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