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8
1주택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하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에 대한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주택자가 서울 마포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고 회사출퇴근 관계로 경기도 일산에 전세를 갈 경우 비과세 여부 ○ A아파트 양도 후 B아파트는 몇 년 뒤에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 A아파트 상황 - 2003.07. 서울 마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01.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4년 3개월) ○ B아파트 상황 - 2005.05. 광명 철산 소재 A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07. A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5.12.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02. 준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0.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 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 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