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세율적용 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인지
관리처분일
이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5.05.16. 의왕시에 소재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5.08.16. 재건축아파트 매매로 취득
○ 2006.12.28.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1.20.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 2009.12.20.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필증교부
○ 2010.04.22. 재건축완료된 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3, 2007.1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
이라 함)를 승 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 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 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8.04.18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