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주주1인”이라 함)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인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기타자산 판정시 A법인의 개인주주 갑과 법인주주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 A의 주주구성
(단위 : 주, %)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종류 | 비고 |
| 개인주주 갑 | 40,300 | 40.3 | 보통주 | A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
| 법인기타주주 | 20,100 | 20.1 | 보통주 | 벤처캐피탈 |
| 법인기타주주 | 10,100 | 10.1 | 보통주 | 신기술금융회사 |
| 법인기타주주 | 17,100 | 17.1 | 우선주 | 벤처캐피탈 |
| 법인주주 B | 12,400 | 12.4 | 우선주 | |
| 합 계 | 100,000 | 100.0 | | |
○ 법인주주 B의 주주구성
(단위 : 주, %)
| 주주 | 주식수 | 지분율 | A법인 직급 |
| 개인주주 을 | 36,500 | 50 | 대표이사(임원) |
| 개인주주 병 | 21,900 | 30 | |
| 개인주주 정 | 14,600 | 20 | 차장(사용인) |
| 합 계 | 73,000 | 10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010. 2. 18. 개정)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2010. 2. 18. 개정)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2010. 2. 18. 개정)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10. 2. 18. 개정)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2010. 2. 18. 개정)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2010. 2. 18. 개정)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010. 2. 18. 개정)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2010. 2. 18. 개정)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10. 2. 18. 개정)
12.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가. 해당 주주등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주주등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2010. 2. 18. 개정)
13. 주주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2008.05.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2006.11.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194, 2005.10.06
1.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특정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형식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위장분산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
○ 징세-6, 2010.01.06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재법인46012-165,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