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택 지개발사업(2008.12.31. 사업인정고시)으로 甲 소유 건물 등 협의매수 - 2012.10.23. 보상합의서 체결 · B번지 창고1, 2는 보상합의시 제외(공유자와 함께 보상 예정) - 2012.10.24. A번지 가옥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 B번지 지장물 등은 무허가여서 이전등기는 안됨 - 2012.11.9. A번지 가옥 및 B번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수령 | 자산 | 면적(지분) | 보상가액(원) | 수령일 | 이전등기일 | | 계 | 142,468,100 | | | | A번지 가옥 | 195.32㎡(1/1) | 105,635,560 | ’12.11.9. | ’12.10.24. | | B번지 창고1 | 157.38㎡(1/6) | 7,869,000 | 미수령 | - | | 〃 창고2 | 24.64㎡(1/1) | 1,683,730 | | 〃 기타 지장물 | | 27,279,810 | ’12.11.9. | 무허가 | ○ 질의내용 - 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B번지 기타 지장물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 ⑧ 생략 ○ 재산세과-578, 2009.10.27.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와 지장물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액 전체금액 중 80%는 피보상자 요구시 수령하고 잔액 20%는 한국토지공사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완전철거하거나 이전하였을 때 수령하기로 함 [질의내용] - 위 지장물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지장물건 보상내용 중 차양비, 담장비, 콘크리트포장비(주차장)를 건물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73, 2008.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