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서면5팀-2277, 2007.8.9. ;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8.1. 甲은 2필지의 농지(3,147㎡)를 상속받음
· 화성시 신남동 소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 甲은 2009년 8월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위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
- 甲은 2003년 2월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2.2.22. 폐업함
· 약 2,500만원으로 종업원 없이 자택에서 운영
· 연 이자수입은 약 600~700만원
- 甲은 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농
지대토 감면 여부 판단시 대부업 영위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
③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생략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 ⑦ 생략
○ 서면5팀-2277, 2007.8.9.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다면 당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근 후에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하며,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농기계를 이용하여(인부 고용 포함) 농사를 지었다면,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통상적인 농업종사 기간을 180일 정도로 보았을 때 그 기간이 여름방학기간중이고 자신의 다른 직업이 교사일 경우에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사실관계]
甲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대토를 위해 직접 경작하던 종전 농지를 양도함
- 2011.07.08. 甲, 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 A농지(전) 양도
- 2011.09.21. 甲, A농지 양도에 대한 대토 감면 신청
[질의내용]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甲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5팀-2277, 2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