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양도 및 근무지 변경 내역>
| < 주택 취득·양도 > ’99년 ’00.8. ’05.9.9. ’12.12. ---∥------------∥---------------------------------∥------------------------------------------∥-- A주택 이사(유성구) B주택 A주택 취득(의왕) 취득(유성구) 청산금 수령(양도) < 근무지 변경 > ’00.7. ’01.4. ’03.11. ’05.11. ’09.1. ’09.12. ------------∥---------∥---------∥--------------------∥--------------∥-------∥-------------- 서울 청주 단양 부여 대전 서울 대전 유성구 서구 |
- 1992년 12월 A아파트 취득
- 2000.7.22. 산업자원부에서 충청체신청으로 전보
· ’00.7.28. 청주우체국 ⇒ ’01.4.1. 단양우체국 ⇒ ’03.11.10. 부여우체국
- 2000.8.16.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사(전세 거주)
- 2005.5.19.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甲은 주택 분양 및 청산금 수령 대상)
- 2005.9.9.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취득·거주
- 2005.11.4.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유성구) ⇒ 2009.1.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서울) ⇒ 2009.12.12. 국가기록원(대전 서구)으로 전보
- 2
012.11월~12월까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청산금 32,409천원 수령
○ 질의내용
-
청
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사 후에 취득한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⑧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 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2.5.24.
[사실관계]
- 2001.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4.05. 직장 변경(울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및 전세대원 변경 근무지로 이사
- 2007.0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B아파트 취득 및 전세대원 이사(울산 소재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음)
- 2012.03. A아파트 양도(양도가액 270백만원)
[질의내용]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2.11.20.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2-192, 2012.6.28.(사전답변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의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