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14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30. 농지 소재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6.11. 주거지역 편입(사업시행으로 인함) - 2008.12.31. ○○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사업인정고시) - 2009.8.14.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010년 4월 보상 및 등기이전 ○ 질의내용 -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위 농지가 사업 및 보상지연에 해당되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 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를 말한다. ⑥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0.01.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당초 주거지역 등 편입 경위 및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